북한, 개성공단 임금 연체시 월 15% 연체료 일방부과…사회보험료 연체료의 10배
2015-04-15 14:51
임금인상 갈등 최고조…정부, "북한 연체료 부과 시도시 수용할 수 없어"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세칙 시행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임금에 대해선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세칙으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칙에는 또 '30일을 기한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연체료는 최대 30일 어치만 물린다는 의미로, 실제로 몇 달씩 연체된 경우에도 연체료가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회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하루 0.05%)보다도 10배나 많다. 특히 지금까지는 임금을 체불하는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남북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체불 기업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기업들에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당부하며 맞서고 있다.
3월 임금지급 시한은 20일까지로 이때까지 남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북한은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시 북한이 연체료를 부과하려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기존의 최저임금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임금 체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만일 (연체료 부과) 규정 적용을 시도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