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파문] 정청래 “이완구 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 검토” 초강수
2015-04-15 11:25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5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이완구 국무총리를 향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의거해 탄핵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려는 것은 현직 총리라는 신분을 검찰 수사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꼼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현직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총리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정부의 불행이자 국가의 수치”라며 거듭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말한 게 입증되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된다”며 “법률적으로 충분히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초강수를 뒀다.
한편 현행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등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돼 있다.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