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 착시현상에 불과"

2015-04-15 11:11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부패를 윤활유로 성장할 수 없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기조 연설문에서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이같이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숨 가쁘게 성장을 향해 달려오다 성장이 멈추고 나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경험을 충분히 했다"며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질을 외면한 성장과 부풀려진 성장이 남긴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가 처리한 김영란법이 졸속입법 및 위헌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10일 오전 서울 신수동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지만, 벌써 '개정'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남궁진웅 timeid@]

'김영란법'이 과잉 입법이란 비판에는 "다원사회에서는 공적 신뢰를 각자의 도덕 감각이나 윤리 감각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서로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미리 배포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김영란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바른사회운동연합의 공동 주최 개최되며, 미국변호사협회 법치주의 아시아의회 의장인 제롤드 리비 변호사, 싱가포르 부패조사청의 캐넌 수석 검사 등이 참석해 각국의 부정·부패 근절 대책에 대해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