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경의 머니마니] 전업주부의 국민연금가입 괜찮은가?
2015-04-14 13:50
은행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보험회사의 변액연금은 사업비를 떼고 나면 적립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추가납을 통해 사업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여력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이다. 절세와 수익률 두 마리 토기를 잡을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혼자 운용하기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마땅한 금융상품을 찾기 어렵다 보니 국민연금에서 답을 찾아 나서곤 한다. 전업주부처럼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언제든지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로 20년간 월 9만원을 납입하면 매달 30만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를 해도 납입하는 돈 대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다. 수익률만 따져 본다면 이보다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 가입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연금수령액(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수령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배우자는 중복급여조정을 통해 연금을 선택해야만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포기를 해야 한다. 반면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 받을 수가 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노령연금의 40~60%선으로 여기에 20%가 지급되니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남편(가입기간 20년 이상)이 월 100만원, 아내가 월 30만원씩 각각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한 아내는 월 50만원 정도의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본인연금 30만원은 포기해야만 한다. 반대로 아내가 본인의 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 월 30만원과 유족연금 10만원을 합쳐 약 40만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경우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결국 노후에 홀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대신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면 남편의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개인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고갈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은 리스크 분산의 차원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