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새누리 국회의원, “당진·평택항 매립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강력 규탄
2015-04-14 13:22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의 결정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명수, 김동완, 김제식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 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 장관이 책임질 것과 당진·아산 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충청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은 정부가 앞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질 것 등 3개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결정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안게 된 당진의 지역구 의원인 김동완의원은 “당진·평택항의 관할권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당진 땅으로 귀속 결정한바있으며, 13일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단체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제방 안쪽에 위치한 28만2746.7㎡의 매립지는 충청남도 당진시의 관할로, 나머지 67만9589.8㎡는 경기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