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T-자형 수박꼭지 절단 유통한다"…품질 영향 없어
2015-04-14 11:00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수박꼭지는 생명처럼 다뤄라. 수박꼭지는 꼭 T-자형으로 잘라야 제가격을 받을 수 있다. 혹시나 꼭지를 잘 못자르면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수박 수확철이면 농가들은 이처럼 예민해진다. 꼭지 상태에 따라 절반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납품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박은 다른 품목과 다르게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해야한다. 이는 유통·소비의 과정에서 수박의 신선도 등의 판단기준으로 꼭지상태를 활용하는 유통관행 탓이다.
해마다 5~7%(3만2000t~4만5000t)정도의 꼭지 손상물량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가격으로 따지면 214~450억원 정도로, 고스란히 농가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잘못된 유통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박 꼭지가 품질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수박 꼭지를 T-자형으로 잘라 유통해야만 좋은 가격을 받아온 유통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박의 'T-자'형 꼭지 유통 관행을 바꾸기 위해 '수박 꼭지절단 유통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T-자형이 아닌 꼭지를 1㎝정도로만 유지하도록 유통관행을 바꾸면 노동력 절감, 가치하락 방지 등으로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욱 유통소비정책관은 "수확·유통과정에서 노동력 절감, 작업속도 향상 등으로 연간 144~1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수확작업중 꼭지손상을 피할 수 있어 연간 200억원~450억원의 손실 방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등으로 음성, 논산 등 수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당도 선별기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꼭지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품질 좋은 수박을 안심하고 고를 수 있다"며 "이외에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수확되는 수박부터 '수박 꼭지절단 유통활성화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수박 구매시 꼭지상태에 관심이 높은 소비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합리적 수박 소비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축제, 판매장 시식 등 체험기회 제공 등으로 수박꼭지에 대한 소비자의 마음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는 농협 수도권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소비자의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사업과정중 미비점을 보완해 5~8월 성출하기에는 소비지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참여범위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꼭지와 관련된 수박의 품질관리 규정 개정과 꼭지절단 수박 유통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책발굴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꼭지가 시들지 않고 신선하며, 과피가 단단한 것'에서 '꼭지를 잘라낸 부위가 완전히 말라 변색되지 않은 것(꼭지는 1cm 이내로 절단하는 것을 권장)'으로 개정한 상태다.
시범사업 평가결과 등을 감안해 유통 확대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선지원 확대, 당도 및 수확일자 표시 등 제도적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재욱 정책관은 "수박은 농업 생산액이 1조원 규모로 딸기, 토마토와 함께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자 여름철 사랑받는 과일"이라며 "잘못된 유통관행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대형 소매점, 도매시장 등 소비지 유통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