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4-13 12: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처별 상이한 세부규정들로 인해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비롯, 과제평가 및 기획·관리, 연구비 관리 등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개발(R&D)비리 방지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를 위하여 각 부처가 훈령ㆍ고시 등 세부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 사전에 미래부와 협의토록 하고, 범부처가 함께 세부규정 정비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피평가자가 불공정한 평가 가능성이 있는 평가위원의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신청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연구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연구 종료일 이전이라도 최종 평가를 받고 과제를 종료할 수 있는 조기종료 제도도 도입해 후속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연구과제는 연구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원호 미래부 평가혁신국장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에는 부처별 세부규정 표준화, 연구비 자율성 제고 등 연구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