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환경보호법 시행 후 두 달간 527개 공장폐쇄
2015-04-11 16:57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중국이 새 환경보호법을 시행한 후 2개월간 527개 공장을 폐쇄하고 26개 기업에 벌금 1240만 위안(약 21억8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관영 신화통신 등의 11일 보도를 연합뉴스가 전했다.
신장(新疆)석탄화학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다가 벌금 200만 위안을 부과받았고, 지린(吉林)성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지사 역시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78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새 환경법 위반으로 207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47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다.
올해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달 초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9곳은 환경오염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일선에서 이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장(新疆)석탄화학공사는 기준치를 초과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다가 벌금 200만 위안을 부과받았고, 지린(吉林)성의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CNPC) 지사 역시 과도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78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새 환경법 위반으로 207개 기업이 생산 제한 및 중단 명령을 받았고, 147개 기업 관계자가 행정구류 결정으로 구금됐다.
올해 1월 1일 발효한 새 환경보호법은 기존 법령의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벌금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높여 ‘사상 최강의 환경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지난달 초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 가운데 9곳은 환경오염 적발 실적이 한 건도 없어 일선에서 이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