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 앵커 김주하, 외도 사과금,전 남편이 내연녀에게 쓴 돈 3억원 돌려받는다.

2015-04-10 22:33

[사진=강문정 기자(연합뉴스캡처)]


아주경제 강문정 기자 =   10일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MBC 전 앵커 김주하(42)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외도 사과금'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김주하가 전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서 내용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주하는 지난 2009년 8월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강씨로부터 3억27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해당 금액에는 강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선물 등에 상응하는 비용 1억4000여만원과 강씨가 김씨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 등이 포함됐다.

김주하 전 앵커는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강씨가 이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였다.

2심 재판부는 “강씨 본인이 스스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해 공증 각서를 받은 점에 미뤄 이 사건 각서 작성이 진의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사 각서 작성이 강씨의 진의가 아니었더라도 진의가 아니었음을 상대방인 김씨가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주하는 강씨와의 사이에서 1남1녀를 뒀으며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양측은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