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오늘 첫 공개 변론

2015-04-09 21:51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성매매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의 첫 공개 변론이 9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고려대 박경신 교수와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석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최현희 변호사와 오경식 강릉 원주대 교수가 나왔다.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성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실제로 성매매 근절에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서장은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정 형편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 계층임을 강조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고 여성들의 처우만 악화됐다며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했다.

또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가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종사자들의 보호에 대한 조치는 거의 실행하지 않아 성매매특별법이 지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최현희 변호사 등은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 할 수 있고 자칫 성매매를 합법적인 것으로 논의되도록 한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헌재는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