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꼼꼼히 따져봐야…"
2015-04-09 17:37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추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조합 가입과 관련된 유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관내에서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만 받거나 인가 전 조합원을 모집중인 경우가 다수 있다.
시는 주택조합 가입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이 완료됐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조합원 모집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사업이 10년 넘게 추진되거나 사업계획 승인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차제가 무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지 않는 주거여건이 되거나 사업기간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조합가입에 따른 책임이 본인에 있음을 인지하고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보다 다소 가격이 저렴하고, 청약경쟁이 없는 등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 조합가입시 계약서, 조합규약, 사업추진 가능성, 시기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