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기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2015-04-09 15:36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흙 쌓기, 아스팔트 포장 등에 5억원이 소요되는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종합건설업자만 원도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건설기업이 토공사업과 포장공사업을 건설업종으로 함께 등록했더라도 3억원이 넘어 원도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건설기업도 10억원까지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로, 전문건설기업이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이에 소규모 공사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의 선택권 제한 및 업역 분쟁이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해 칸막이식 경직적 업역 규제를 유연화한다는 목적이다. 이 범위는 전문건설기업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직접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2011~2013년 복합공사 하도급 평균 금액은 건당 12억5000만원이었다.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의 시공 가능 금액은 약 11억원 규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