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통신사 다단계 판매 법위반 여부 실태점검 필요”

2015-04-07 16:45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위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LG유플러스 등과 관련 다단계 판매가 보도된데 대해 최 위원장은 " 특정 이통사가 주로 쓰는 다단계 판매 관련해서는 여러 보도나 입수 정보에 따라서 건수를 봤더니 단말기유통법 이후 증가하고 있었다"면서도 "단말기유통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이들은 그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특정 단말기 지정 등 공시 지원금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KTF(KT와 합병)시절에도 다단계 영업 과정에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지난달 25일 성명서를 발표해 최근 보도된 LG유플러스 등의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통신유통협회는 “과거 정통부시절 별정통신을 통해 횡행했던 통신 다단계가 한동안 조용하다 단말기유통법의 시행 이후 확산되고 있다”면서 “ 통신다단계는 고가의 단말기 구입 및 가개통, 상위 가입자의 수익 독식,하위 판매원의 높은 위약금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제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취재파일을 통해 LG유플러스가 인판영업팀이라는 별도 팀을 운영해 다단계 전문 대리점에 서울 강남의 10층짜리 빌딩을 임차해주고 일반 유통망과는 별개로 최대 월 11%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 다단계 유통망에 최대 월 18%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