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도심 리모델링 건축규제 완화
2015-04-07 13:36
신축시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 이하, 2층 이하까지 완화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남대문시장과 다동, 서소문 일대 등 중구 도심재개발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건축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돼 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확대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 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다.
또한 기존 건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리모델링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의 대수선 및 연면적 1/10 범위내의 증축의 경우 건폐율 90%까지 허용됐으나 이번에는 건폐율 한도가 삭제되었다.
2015년 4월 현재 중구에는 21개 구역 163개 지구가 있다. 이중 32%인 52개 지구가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이 어려운 장기 미시행 지구는 오랫동안 건축규제에 묶여 신축이나 개보수가 힘들었다. 또한 화재나 방범의 문제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중구는 완전 철거 등 획일적인 재개발을 지양하고 재개발시까지 탄력적인 건축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최창식 구청장은“다동, 무교동, 명동, 남대문과 을지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심재개발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아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건축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도심재정비사업이 활력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