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원개발 비리'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2015-04-06 15:18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전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90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성 전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부융자금 지급 경위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성 전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전문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검찰은 앞서 경남기업의 자금관리담당 임원과 성 전회장의 부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 전회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융자금 지원 특혜 의혹과 비자금 조성 경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금융권 외압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