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1보)

2015-04-06 15:03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전 전 회장에 대해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공불융자금 등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회사 재무상태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일 성 전 회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