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경남기업 성완종 검찰 출석
2015-04-03 10:42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등)로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이 이날 오전 소환했다.
성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이나 광물자원공사에 외압을 행사했나', '성공불융자금을 해외자원개발에 제대로 쓴 게 맞느냐',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며 10층 특수1부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탐사,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총 460억원을 융자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1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였던 경남기업이 정부 융자금과 채권은행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계열사를 동원해 분식회계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추궁을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성 회장이 계열사의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15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 등은 동씨 소유의 건물운영·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 납품사 코어베이스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시인하고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 등 경남기업 관계사, 계열사들이 허위 거래로 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분식회계한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등을 확인한 뒤 내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