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만안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팔 걷어
2015-04-06 10:5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 만안구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팔을 걷어 부쳤다.
구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광고 및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내용의 사실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나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등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법이 적발된 당사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옥 만안구 민원봉사과장은“중개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중개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