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경영능력·균형발전 기여도'에 중점
2015-04-06 09:08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 기준 및 배점 공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설치를 희망하는 특허신청 업체에 대한 평가를 경영능력과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에 두기로 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2월 공고한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에 활용할 평가 기준과 배점을 이날 공개했다.
3개 평가기준 및 배점표상 기본안은 관세법령 상의 평가기준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배점토록 했다.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운영인의 경영능력과 투자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때 기존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정도’ 항목이 아닌 ‘지역 관광인프라 등 균형발전 기여도’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것.
이는 2015년 2월 실시된 제주도내 시내면세점 특허나 현재 진행 중인 충남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한편 특허가 취소된 천안 K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은 내달 2일까지 천안세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