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지도선, 8~14일 중국어선 불법 조업 감시
2015-04-05 11:00
한 ·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 양국 어업지도선은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불법어선들의 주요 거점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올해 첫 공동순시 활동에 나선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두 지도선은 잠정조치수역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해당 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