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대게 금어기 기간 불법조업 특별단속 시행
2022-06-09 17:28
대게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
이에 대게 금어기인 6월부터 11월 30까지 고질적인 대게 불법포획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9일 동해해경 엄진성 경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게 금어기 기간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어선 선장 등 총 5척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엄 경사는 동해해경이 관할하는 지역은 강릉, 동해, 삼척이며, 이 지역에서 단속되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송치되고 아울러, 경북이 관할지역인 울릉도에서 단속되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송치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동해해경은 100톤급 형사기동정을 활용해 해상과 연계한 육상에서의 입체적인 형사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일명 빵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게 금어기 기간 중 대게를 포획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암컷대게 1마리가 적게는 5만개에서 최대 15만개 이상의 알을 품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죄질이 불량한 범법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는 등 대게 불법 포획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선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주요 단속사항은 △양식장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의 선원 폭력 등이다.
9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기간에 한국선원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진행하고,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지난해 외국인 선원의 작업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뾰족한 쇠뭉치로 협박한 선장 A씨와 이에 격분해 식칼을 휴대하고 상호 협박한 외국인 선원 B씨를 검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지난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레저기구를 운항하도록 방조한 C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에서의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또는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범죄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