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혈세 '펑펑'…국고보조금 313억원 부당집행
2015-04-05 12:00
부당 집행 금액 2013년 대비 354% 증가…방만 경영 적발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1 = 대전시는 대덕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방류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지속적으로 기준이 초과되자 다른 지역으로 제지폐수 이송처리를 위한 이송관로(1.7㎞)를 설치한 후, 관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14억760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2 = 공주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하면서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에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조성사업비에 제외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나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49억6000만원을 부풀려 수령했고 이 금액은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3 = 포항시는 개별건축물 등에 부과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하수처리장설치 사업비에서 제외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지 않고 보조금 64억1100만원을 부풀려 수령했고 이 금액도 회수 조치가 취해졌다.
위반 분야별로 보면 상하수도 분야 8건 187억770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기물 분야가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 순이다.
위반 사례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부산시 등 8건 187억7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아산시 등 3건 113억580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징계, 경고, 시정 등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2건에 대해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밖에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당 준공,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무단방류 등 환경을 오염시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이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을 실시간 측정하는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임의로 조작해 방류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증가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시는 하수처리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수시·지속적으로 자동측정기기 기울기값(factor)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리자가 창문으로 출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조작했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환경 관련 방만경영이 이뤄지자 환경부는 적극적인 행정감사에 따른 지자체의 책임 있는 환경분야 업무수행을 이끌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히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비정상 운영에 대해서는 측정기기 변동사항을 관리시스템에 자동 전송되게 하는 등 과학적이고 신뢰받는 수질 TMS로 정상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공공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수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시설별 맟춤형 개선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해 부당한 업무 추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사업비 부풀리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국고 낭비 요인들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