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세요
2015-04-03 13:19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였기 때문에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전자신고 하면 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납부만 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 시세팀(☎660-228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