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낙태 후 쓰레기통 유기 여성 징역 20년…'태아 살해' 첫 실형
2015-04-02 14:42
유산 후 행동이 관건…"아기가 출생 후 숨을 쉰 흔적 있다"
‘태아 살해’ 혐의 실형 미국 내 첫 사례
‘태아 살해’ 혐의 실형 미국 내 첫 사례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법원이 불법 낙태 후 태아 시체를 쓰레기통에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시카고 트리뷴,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디애나 주 세인트조셉 카운티 법원은 전날 사우스벤드 교외지역 주민 푸르비 파텔(33)에게 태아 살해(feticide) 및 시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파텔은 지난 2013년 7월 임신 30주 만에 스스로 낙태하고 태아 시체를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건물 밖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파텔은 출혈이 심해 병원을 찾았으나 유산 시도를 털어놓지 않았다. 몸에 탯줄이 남아 있는 것을 본 의사의 신고로 불법 낙태 사실이 드러났다. 파텔은 “임신 사실을 안지 3주 만에 자연 유산했다”며 “아기는 생명이 없어 보였고 인공호흡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산 후 파텔이 보인 행동이 판결의 관건이라고 봤다. 엘리자베스 헐리 판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신 상태를 종료할 수 있었는데도 불법을 선택했다”며 “생존 가능성이 있는 아기를 방치했으며 종국에 태아 시체를 쓰레기로 취급했다”고 밝혔다.
미국 임산부 권리 옹호단체(NAPW)는 “파텔이 ‘태아 살해’ 혐의를 받고 실형에 처한 미국의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NAPW는 “임산부를 위험이 큰 불법 낙태 제공자들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오히려 임산부의 권리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파텔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임신에 관한 사회적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에 실패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