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불법 무허가 위험물 등 불시 단속
2015-04-01 15:3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최근 불법 무허가 위험물(저장·취급행위, 불법 운반용기) 등에 대한 불시단속에 나섰다.
이는 선제적 대응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물 규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에 의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하는 안전신문고도 적극 홍보했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감독 행정을 통한 엄정한 법적용으로, 위험물 법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재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