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너도나도 핀테크 서비스 강화 '올인'
2015-04-01 17:52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핀테크가 금융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시중은행들도 관련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IT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핀테크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본격적인 핀테크 시장 선점에 나섰다. 총 23명의 우리은행, 카드 등 계열사 직원이 근무하는 핀테크 사업부에서는 △지급결제·송금 △신기술 발굴 △제휴·스타트업(Startup, 창업초기기업) △인터넷전문은행의 4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동산담보 대출관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또 핀테크 산업의 핵심 분야인 스타트업 기업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기거래 방지 솔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에 기술·법률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LG유플러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자체 결제대행사(PG)를 운영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국내 온라인 가맹점은 10만여개에 이른다. 신한은행은 은행과 PG사의 노하우를 결합해 신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SK플래닛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모바일 지불결제 영역과 제휴를 통해 쇼핑과 금융이 결합된 신상품 출시를 위한 포석이다. 신한은행은 T커머스 서비스인 'TV머니', 모바일 직불결제서비스 '마이신한페이'를 출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 ICT 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핀테크 열풍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업계 내에서는 당국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도 남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핀테크라는 흐름 자체가 거부하면 도태되는 상황이라 은행권이 적극 뛰어들 수 밖에 없다”며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국내의 규제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털어놨다.
이어 “금융실명제로 묶여 있는 대면거래 의무사항도 결국 생체인식 기술 등을 이용해 원거리에서 본인을 인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IT 및 ICT 기업의 기술 발전에 맞춰 당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도 속도가 생명인 업계 특성상 규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선 한국 NFC 팀장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에선 여전히 ‘보안성 심의 폐지’ 등 새로운 정책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전규제보다는 금융 선진국들처럼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본인인증수단’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해외 선진국처럼 일단 기업에 자율권을 주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묻는 방식을 적용하면 기술력에 자신이 있는 기업만 시장에 뛰어들 것이기에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