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형 노점상 불법영업 강경 대응

2015-04-01 09:27
합법적 공무집행 방해 행위 단호히 대처

[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기업형 노점상 불법 영업 강경 대응에 나선다.

시는 1일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사거리 인·차도를 10년 이상 무단 점유해 과일을 팔던 기업형 노점상 K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죄로 분당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7일 분당구청이 지역 노점상 퇴거를 위해 인·차도 분리형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구 공무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는 구미동 무지개사거리 2곳과 정자역 3번 출구에 자리한 기업형 노점 3곳이 인·차도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해와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을 월 평균 100건 넘게 접수하고 있다.

사건 당일 현장에 경찰이 출동, 중재에 나서면서 무지개사거리 일대 보차도 분리형 펜스 설치 작업은 일시 중단됐다.

이재명 시장은 “경제상황 등을 감안, 생계형 길거리 노점상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단속 행정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많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일부 기업형 노점상이 물리적으로 단속을 막으면 전체 노점상에 대해 전면적인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합법적인 공무 집행에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정면 도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히 대처해 법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