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주차 허용
2015-03-31 08:14
단속 13.6% 줄어 시민 호응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영세상권보호 차원에서본격 시행한 점심시간 대 음식점 주변 주차 허용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 시간대 음식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이전과 이후 분석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주차 단속 건수는 24만4,130건으로, 2012년 이전보다 13.6%(3만 8,000여건) 감소했다.
시는 단속 완화에 대한 음식점 주인이나 식당 이용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도 계도 위주의 탄력적인 주차 단속 정책을 펼 방침이다.
158개 고정·이동식 CCTV를 이용한 단속기준도 주·정차 5분 후에서 10분 후로 늦춰진다.
CCTV 단속구간에 들어가면 운전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전알리미'(전화번호 사전등록) 서비스 또한 연중 지속된다.
시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원룸·연립주택 등 주택가 밀집지역의 야간과 심야 시간대 주차 단속도 단계적으로 유예할 예정이다.
단, 출·퇴근 시간(오전 7시 30분~오전 9시/오후 5시 30분~오후 8시)대, 어린이 보호구역,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변, 횡단보도, 인도, 소방차 진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