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 65.3%, 환급세액·결정세액 차이 몰라

2015-04-01 08:56
납세자연맹 회원 대상 설문, 연봉 높을수록 “차이 알고 있다”…전체 중 53%는 “차이 몰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연봉 5500만 원 이하 직장인들의 65.3%는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 개정에 따른 결정세액 변동과 환급세액 증감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일 “회원들에게 ‘환급을 많이 받아도 결정세액이 늘면 증세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연봉이 낮을수록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많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3월12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e-mail) 설문조사를 벌이고 회원들에게 “작년보다 환급을 많이 받은 경우에도 결정세액이 늘었다면 증세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참가자 436명 중 53.0%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65.3%가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고, 34.7%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5500만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직장인들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45.7%)가 “알고 있다”는 응답자(54.3%)가 보다 적었다.
 

[아주경제]


반면 연봉 7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들은 “알고 있다”고 응답자가 68.1%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31.9%)만 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증가할수록 “알고 있다”는 응답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세 부담 변동은 결정세액 증감을 봐야 아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26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 등에서 줄곧 환급액 변동을 거론해 세수추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소득세의 기본개념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제도교육 전 과정에 소득세 등의 세법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대다수 젊은 직장인들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관료들이 ‘원한다면 더 걷고 더 환급해주겠다’면서 납세자를 조삼모사격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세금에 대한 지식과 권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권위주의적·전근대적 경제교육 시스템과 밀접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