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시행
2015-03-31 07:56
이에 연체기간, 채무성격에 따라 원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준다. 또 대학생의 경우 종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대 4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해준다.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의 경우 취업 시까지 최대 4년 이내에서 유예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는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 또는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훈련교육, 취업알선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