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장인 음식점 건물 놓고 법적 분쟁 왜?
2015-03-30 18:51
명도소송 VS 사기 고소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월드스타 싸이가 서울 한남동 소재 건물 명도 소송과 강제집행에 사건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싸이의 장인 Y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내 A음식점을 건물의 운영권을 두고 비슷한 양상의 법적 분쟁을 일으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싸이의 장인 Y씨는 제주시 연동 A음식점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L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Y씨는 L씨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며 음식점을 헐고 호텔을 짓겠다며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L씨는 이에 응할 수 없다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L씨는 Y씨와 관계는 동업관계로 임대차계약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명목상 임대차계약서로 동업자를 속이고 적자 사업체를 대리 운영시켜 사업비를 투자하게 만들고 동업자가 사업장을 흑자로 전환하자 명도소송을 해 사업장을 빼앗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L씨 역시 싸이의 장인 Y씨를 사기혐의로 올해 1월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해 둔 상태다.
L씨가 A음식점을 맡아서 운영한 건 지난 2012년 5월부터다. 이 과정에서 L씨는 “소송전까지 7억원의 비용이 소모됐다” 며 “비용 전액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중 5억5000여만원은 L씨가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최근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종잣돈’이라고 설명했다.
L씨는 그러면서 “A음식점 이전 지난 2012년 1월 운영하던 중식당이 10개월동안 7억원의 손실을 보자 여행사 대표 출신인 자신에게 감언이설로 속여 경영에 참여시켰다”고 분개했다.
L씨는 고소장을 통해서도 “매달 적자를 보길래 동업계약을 파기하려 했다. 하지만 Y씨는 자신이 가수 싸이의 장인임을 내세우며 싸이의 쌍둥이 딸이 조만간 제주 영어학교에 입학하고자 거처를 A음식점 건물 4층에 거주할 것이니 싸이 등 연예인을 동원해 영업상 이벤트를 하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기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이는 커녕 연예인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L씨는 “게다가 Y씨는 매달 1000만원씩 지금껏 3억여원을 편취했다. 경영이 정상화되는 듯 하자 이제서야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며 건물주로서 갑질을 행세하고 있다” 며 “심지어 싸이 가족이 거주할 예정이던 4층 건물 가스비(한달 50여만원)부터 전부 음식점에서 지출했다. 그건 동업자이기에 가능했던 일 아니냐”고 털어놨다.
이어 “지금껏 Y씨는 근무하던 직원들을 종교문제로 해고하는 등 경영과 인사까지 관여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동업자가 아니라 자신이 고용한 고용인이라 한다” 며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동업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덧붙여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Y씨가 제기한 명도소송 관련 재판은 다음달 3일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