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 퇴출기준 완화 시행세칙 본격 시행
2015-03-30 15:41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코스피 상장기업의 퇴출기준 등을 합리화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 본격 시행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세칙에는 자본잠식과 관련한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특례 등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계위반과 관련해서도 퇴출실질심사 대상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존에는 동일 감사인의 작성을 막았으나,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제출하면 이를 허용하는 식이다.
상장기업의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기업은 앞으로 추가·변경상장을 신청할 때 발행증명서로 대체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상장예정일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퇴출기준 합리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정상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실질심사에 대한 부담 완화 및 편의성 제고 등도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