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지원 조례 제정 추진
2015-03-27 08:2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재명 시장)가 노동시장 구조 개선에 중지를 모아 '성남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문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범위, 생활임금 결정과 지급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4월 중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의회에 조례안 상정,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함께 내달 실무·본 협의회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선언문도 채택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임금 격차 줄이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으로 소득 분배 개선,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한 고용형태별 사용 관행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과 원·하청 업체 세제 지원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