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법적 분쟁으로 번져

2015-03-25 16:51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25일 신일산업의 김영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영등포구 문래동의 신일산업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던 영등포경찰서는 약 4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이날 사건을 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 내용은 김영 회장이 지난 2004년 사실상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와 거래처 사이에서 이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2006년에는 이 자금을 활용해 김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있다.

2009년에는 김 회장이 친인척과 공동으로 보유하던 부동산을 절차를 무시한 채 시가보다 비싸게 회사에 매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울러 2011년에는 김 회장이 보유하던 신주인수권증서(워런트)를 회사에 팔았는데, 당시 회사가 시가보다 더 높게 사준 점이 문제가 됐다.

신일산업의 대주주이자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나선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의 한 관계자는 "검찰송치 이후 수사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신일산업과 김 회장은 지난해 4분기 판관비와 매출채권의 급증으로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마일부터 형사고소를 당했고, 이에 무고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30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의 분쟁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날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측은 김 회장과 박동섭 신일대리점협의의회 회장의 보유주식 562만여 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마일즈스톤 측은 "김 회장은 오는 정기주총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할 목적으로 거래처와 대리점에 판촉비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지급하고, 외상매출금 회수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와 대리점에서 신일산업의 주식을 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형사적 조치에 앞서 의결권제한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증거 확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일산업은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 취득에 대한 안건을 정기 주총 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