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이 선거법 위반?...창원시 선관위에 검토 요청
2015-03-25 15:52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창원시가 추진중인 '창원광역시 승격' 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창원광역시 승격 준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위를 발족시키는 등 광역시 추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창원시 예산지원으로 14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추진위를 발족시켰고, 여론 확산을 위해 서명운동과 각종 홍보활동 등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지 검토해달라며 경남도선관위에 요청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창원시가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를 요청한 만큼, 자체적으로도 철저히 분석하고, 상급위원회의 자문의 협조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 지를 답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