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만 남아 ‘적용대상은?’
2015-03-24 14:59
24일 정부는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부서, 공포(관보 게재)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면 공포까지 통상 2~3일이 걸린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는 한 26일 또는 27일 쯤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공포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ㆍ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법이 규제하는 부정청탁의 범위가 모호하고,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게 한 조항 등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심의ㆍ의결됐다. 시행령은 단원고 재학생나 희생자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ㆍ중ㆍ고ㆍ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ㆍ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정해 6개월까지 생계를 지원하게 했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결국 통과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적용대상은 많네”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언제 시행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