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린 중소기업에 공제 혜택을”…조정식 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2015-03-24 10:51
[사진= 조정식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가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세금 혜택을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4항)은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리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로 끝나는데, 2017년까지 2년 연장하자는 게 조 의원 개정안의 골자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0년 ‘일자리 창출과 조세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노동비용으로 지출하는 법정복리비 중 4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9%”라며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것이 실질적인 고용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 보고서를 언급하며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사실상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입법을 시리즈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경제정책이 강한 대안정당의 면모를 갖춰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