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싱사기 빠른 신고가 피해 줄여”

2015-03-23 12:00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사기 피해를 알아채는 즉시 지급정지조치를 취해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2개월간 시간대별 환급률은 사고발생 후 △10분 76% △20분 53% △30분 46% △1시간 36% △2시간 23%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졌다.

환급은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2개월간 금감원의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사기이용계좌 예금주의 이의가 없을 경우 금감원이 14일 이내 피해환급금을 정산해 각 금융사에 통지한 뒤 지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해온 금융사기 피해구제 업무로 지난 18일까지 총 6만3000명에게 총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급했다. 지난해부터는 대출사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지면서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접수가 하루 평균 400건이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전화로 ‘예금을 찾아가라’ 혹은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