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직비리 부정부패 척결 수칙 마련
2015-03-23 09:41
금품수수, 향응비리 공직자 승진 포기해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은 승진을 아예 포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금품수수 등 비리 공직자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비리·부정부패 척결 5대 수칙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1월 전국 최초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또 한 번의 행정개혁 단행이라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금품이나 향응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9개월에서 24개월까지 승진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론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최대 9년까지 승진에서 제외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내·외 연수나 복지포인트 등 시 공무원으로서 입게 되는 각종의 복지혜택 역시 이 기간 동안에는 누리지 못한다.
시는 또 금품수수행위가 한 부서에 장기간 있으면서 업자와 유대관계가 형성돼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 원칙적으로 공사감독부서의 근무 연한을 2년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공사업체간 유착 고리를 차단하고자 시 발주 건설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정운동을 겸한 컨설팅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직자 부정부패척결 대책은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상시 강조하는 이 시장의 의지로 마련됐다.
한편 이 시장은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는 공직사회만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며, “이번 예방대책이 깨끗한 변화를 가속화 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