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맘]교육계“현실과 안 맞아!,교사가 학교폭력 은폐 불가능,드라마일뿐”
2015-03-19 14:48
무엇보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피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교사가 가해자의 학부모를 무서워해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하고 피해자의 학부모를 협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선 교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피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다고 해서 교사들이 학교폭력을 은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드라마라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법으로 학교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여기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등을 한다”며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요즘은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은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덕망 있는 인사, 경찰 등이 참여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4대악으로 선정할 정도로 학교폭력 척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한 주요 국정목표다.
이렇게 학교폭력은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직접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정도로 단순한 학교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교사들이 가해자의 학부모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학교폭력을 은폐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그랬다간 그 교사와 가해자의 학부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것처럼 집권당 출신의 현직 도지사의 아들도 군폭력으로 재판까지 받고 처벌받을 만큼 이미 ‘유전무죄ㆍ무전유죄’도 이미 빠르게 옛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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