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로19호 주총 정족수 미달…31일 연기주총 2015-03-19 14:13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바다로19호는 19일 정관 제18조에 따라 지난 18일에 실시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소유주식총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고 공시했다. 바다로19호는 정관 제22조에 의해 3월 31일 오전 9시 연기주주총회를 소집한다. ljh@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