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공직 선거법위반 논란
2015-03-19 03:00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당진시의회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사용에 대하여 적정성 사용 여부와 함께 공직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시 의회는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의장이 사용한 업무 추진비 일부를 의회 사무국 직원의 회식비와 선물구입비 ,지역 관계자들과 간담회후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당진시 홈페이지 시민게시판 글에 의하며 당진시의회가 지난해 12월 8일경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당진시의회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과 201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지난 2월경 당진시의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 한 결과 의장, 부의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운영위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 및 의회사무국 직원과 동료의원들 간의 간담회 후 식사와 선물 구입비로 사용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사무국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후 저녁식사를 하고 지역관계자들과 지역현안을 위한 간담회를 한 후 대부분 저녁식사를 했으며 22시 이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재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김, 롤티슈, 라면, 과일, 음료수 등 구입하여 전달하고 면사무소를 다니며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면정 발전을 위한 현안논의 간담회를 한 후 면 직원들과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동료의원과 간담회를 한 후 천안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카드 1회 사용금액은 적게는 3천원부터 많게는 180만원까지 사용했으며 지역현안을 위한 간담회를 빌미로 동료의원과 식사는 물론 관계자들과 대부분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진시 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업무 추진비 사용건에 대하여는 법규를 위반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업무추진비사용은 사용할 위원들이카드를 가지고 사용한다며 공직 선거법 위반여부는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조사할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 의정부지법은 간담회 명목으로 지역구 주민과 군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 전원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부산 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 등을 열고 참석한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유죄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