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서도 벌금 400만원 구형
2015-03-17 11:36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검찰이 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수일 울릉군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항소선고는 내달 16일로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