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산농협조합장 선거 1표 인정…당선자 번복
2015-03-18 11:22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투표지 1장(사진) 유효냐? 무효냐?
3월11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1번 후보와 2번 후보의 선상에 위치한 단 1표를 유효표로 인정, 일주일만에 당선자가 뒤바뀌게 됐다.
제주시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후보와 동수의 득표를 기록했으나, 나이가 적어 낙선했던 기호 1번 이성탁 후보(51)에게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에 도선관위는 18일 오전 1표를 유효표로 인정, 또다시 재검표를 실시 후보자 간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결과 고산농업협동조합 정관에 따라 이성탁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재결정했다.
재검토 결과 기호1번 이성탁, 기호2번 홍우준 후보의 득표는 287 대 287 동점에서 288 대 287로 애초 당선이 확정된 홍우준 후보는 당선이 취소되고 이성탁 후보가 당선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