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여성의 권리구제를 위한 회룡역사 내 노무상담 창구 마련

2015-03-15 22:09

[의정부여성근로복지센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의정부시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근로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성희롱·성폭력 등 노무관련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 11일 찾아가는 노무상담의 첫 문을 열었다.

찾아가는 노무상담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갈등조정위원인 공인노무사 4명이 함께 하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후 6시~9시까지 의정부 회룡역사 안 일자리센터 내에서 진행된다.

의정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타 시보다 많은 이유로 그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의 비율은 높다.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로현장은 드문 현실이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인근 경기북부지역에서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여성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여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 홈페이지 (www.wfuture.or.kr)를 참조하거나 031-879-273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