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성교육담당교사 대상 성폭력 대응 설명
2015-03-14 10:29
다양한 예방 연수, 유관기관 협조, 처리 방법 개선
시교육청은 올해 세종시의 각급학교에 성교육 시수를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여기에 성폭력(3시간)과 성매매(1시간) 예방교육이 의무 시행토록 했다.
또한, 신설학교 급증 등으로 보건교사 배치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아동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인력풀을 활용해 각급학교 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정 중 예방교육은 성 희롱・폭력・매매를 비롯해 성지식, 성의식, 양성평등 교육 등 성 관련 전 영역을 고르게 다루고 조・종례, 중요 단체 행사시에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수시교육이 이루어진다.
특히, 졸업을 앞둔 시점이나 보통의 학생들보다 현장실습 등으로 사회진출이 이른 특성화고 3학년생 대상으로는 취업 시기 이전 등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이밖에도, 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경찰・병원・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가・피해 학생 선도와 보호조치, 학생 사안보고 및 처리 방법을 개선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1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성교육 담당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