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15 정기분 도로점용료 부과
2015-03-14 08:31
도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3월 부과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132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지상시설물(전주, 공중전화 등),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등 점용물에 의해 도로를 점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3월에 부과를 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지난 12일 일괄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납세자들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급기(CD/ATM)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 “도로점용료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