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바나나, '농약 기준치 최대 99배 높아...1100톤 유통'
2015-03-12 22:46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이 지시ㆍ감독 소홀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바나나 2400여t의 시중·유통을 방치했었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됐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해당 식품에 대한 전수 정밀검사를 지시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바나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같은 해 9월 각 지방청에 보낸 ‘수입식품 검사지시’에서는 “기존에 검사 실적이 있는 품목은 전수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잘못 지시내려 농약 기준이 강화된 바나나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가 관내에 유통되고 있는 바나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발견되자, 그제서야 각 지방청에 정밀검사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수입 바나나에 대한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잘못된 ‘수입식품 검사지시’를 폐지하지 않는 등 후속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농약 바나나, 바나나도 못 먹겠네”, “농약 바나나, 믿을 수가 없다”, “농약 바나나, 식약청 이렇게 해도 되나?”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