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직 상실]4·29 재보선 지역 4곳으로 증가,수도권 민심 풍향계
2015-03-12 21:39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모(4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47)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4·29 재보선 대상 지역은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늘었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과 함께 전 통합진보당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에서의 보궐선거에 이어 안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인천 서구·강화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
4·29 재보선은 3곳이 수도권에서 치러지게 돼 수도권 민심의 풍향계로 여겨지고 있어 여ㆍ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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