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19살때 서세원에 성폭행 가까운 행위 당해, 32년 동안 포로생활 같았다"

2015-03-12 22:18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캡쳐]


아주경제 박효진 기자 =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의 재판에서 서정희는 남편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폭로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열린 서세원에 대한 재판에서 서정희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해 말했다.

이날 서정희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서세원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날 서정희는 그동안 불행했던 결혼생활에 대해 언급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정희는 "19살 때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서세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에게 밀려 넘어졌다며 서세원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